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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by Harphi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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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세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및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정 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지원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호우 피해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을 제공합니다.

 

 

 

고지 받은 국세 납기 연장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및 매각 유예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되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는 더 긴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조치는 납세자들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압류된 자산의 매각을 지연시켜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가 연기되거나 중지되면, 납세자는 추가적인 세무 부담 없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미납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계산 방식

 

재해상실비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공제됩니다.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세정 지원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유예 신청

 

 

우편 신청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2.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3.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 유예’ 선택
  4.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 방법을 통해 납세자는 편리하게 세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신청서 제출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아래는 세정 지원과 관련된 법령 및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장부나 서류의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금융기관 등의 휴무로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매각 유예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8조

 

천재지변 등으로 자산의 20% 이상 상실 시 세액 공제

 

 

 

소득세법 제58조

 

사업자가 자산의 20% 이상 상실 시 세액 공제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 접속‘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 유예’ 선택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국세청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 지원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와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직접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납세자들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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